"신분증 보여주세요" 美, 내달부터 담배 사는 30세 미만에 적용
미국에서는 내달부터 30세 미만이 소매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려면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미 식품의약청(FDA)은 29일(현지시간) 담배 판매 최소 연령 상향에 따른 제한을 강화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앞서 2019년 12월 발효된 법에 따라 미국 내에서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8세에서 21세로 상향된 바 있다.새 규칙에 따라 오는 9월 30일부터 소매업체는 전자담배를 포함해 모든 담배 제품을 구매하려 하는 30세 미만 소비자에게 사진이 있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21세 이상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이전에는 이런 신분증 확인 대상 기준이 27세 미만이었으나, 최소 판매 연령이 3년 상향된 데 따라 신분증 확인 연령도 3년 높아진 것이다.FDA는 "소매업체에서 외모만으로 손님의 나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외모와 관계없이 30세 미만의 모든 사람에게 사진 부착 신분증을 요구하고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오는 9월 30일부터 소매업체는 21세 미만인 사람이 상주하거나 상시 출입이 허용된 시설에서 자판기를 통해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전에는 이 금지 규정이 18세 미만의 개인이 상주하거나 상시 출입이 허용된 시설에 적용됐다.FDA는 2019년 말 담배 판매 연령이 상향된 이후 현장에서 규정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50만여건의 점검을 벌였고, 이를 통해 13만4000건의 경고장을 발행했으며, 3만3000여건의 민사 벌금과 230건의 담배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FDA는 "이런 조치는 젊은이들을 담배 제품 접근에서 보호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라며 "매일 담
2024-08-30 15:31:57
"수수료 3천원" SNS 통해 초등생에 담배 판매 적발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적발된 3명 중 2명은 담배를 살 수 없는 고등학생들이었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남성 A씨(40)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자치경찰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 대신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주는 속칭 '댈구'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7월 특별수사를 진행했다.적발된 A씨는 대리구매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며 구매 의사를 밝힌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등 2명에게 갑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초등학생들과 공원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만나 담배를 판매하다 자치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다.B군(17) 역시 트위터에 홍보글을 올려 총 21회에 걸쳐 전자담배는 4500원, 일반담배는 2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했다.C양(18)도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웃돈을 받고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대리구매한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자치경찰은 B군과 C양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업주 등 3명 역시 같은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8-03 13: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