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뉴스, 닷새 만에 없앤 '이 기능'은?
네이버 뉴스의 '댓글 내 인용 답글'(대댓글의 답글) 작성 허용에 대한 논란이 일자, 네이버 측이 관련 서비스를 닷새만에 종료했다.
네이버는 20일 공지를 통해,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어 해당 기능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 아직 사용자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종료로 이용자들의 혼선을 일으켰다며 사과했다.
다만 댓글에 대한 일반 답글 작성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해당 기능 제외 작업은 뉴스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오늘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라며 "뉴스 이용자들은 기존에 이용하던 방식 그대로 댓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16일부터 뉴스 댓글 내 인용 답글 작성 기능을 허용했다.
이에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이전, 특정 이슈에 대한 논쟁을 심화시키고 댓글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총선을 클릭 수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20 11: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