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제 '75만원' 날렸다...논란의 대게집, 진실은?
한 남성이 울산에 있는 한 대게집에 75만원을 선결제하고 예약까지 마쳤으나 자리가 나지 않아 이용하지 못했다. 식당 측은 손님의 환불 요구를 거절했고 "손님이 난동을 피웠다"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진실 공방이 한창이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식당의 환불 거부 어디에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의 분노를 일으켰다.사연에 따르면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연말 울산 정자항 부근의 한 식당 룸을 일주일 전 예약했다. 방문 당일 예약한 시간보다 미리 도착한 그는 식당에서 시키는 대로 대게를 고른 후 75만원을 선결제했다.하지만 식당은 그 당시 모든 좌석이 꽉 차 A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 자리가 언제 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A씨는 결제 취소를 요구했으나, 식당 사장은 "게 죽여서 환불 안 된다. 자리 마련해줄 테니 기다려라. 아니면 대게 포장해가서 먹으면 되지 않냐"며 환불을 거부했다.결국 경찰까지 나서 "경찰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지만 업체에서 예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먼 곳에서 오셨으니 환불해 주는 게 맞다"고 중재했다. 그럼에도 사장이 "나중에 벌금 나오면 내겠다"고 끝까지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논란이 불거진 후 사장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방을 잡아두긴 했다. 앞서 이용하던 손님이 오랜 시간 이용하며 생긴 문제"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동시에 "홀에 자리를 마련해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포장도 권유했지만 손님이 막무가내로 환불만 요구했다. 현재 손님이 결제한 게는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라
2024-01-08 09:43:24
썩은 대게 판매한 노량진수산시장 점포 영업 중단
학생에게 썩은 대게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노량진수산시장 상인이 잠정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 26일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는 수협노량진수산에 따르면 이 가게 주인 A씨는 지난 25일부터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수협노량진수산시장 관계자는 “상인징계위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때까지 영업 정지를 시행했다”며 “오늘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고, 추후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징계위 측에 “아르바이트생이 진열해 놓은 것을 그대로 팔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학부모 B씨는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노량진 수산시장 너무 화나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B씨는 글에서 “아이가 요리 쪽 특성화고 다니는 고2 학생인데 친구와 노량진 수산시장에 구경삼아 다녀오겠다고 했다”며 “3시간 뒤 검정 비닐봉지 3개를 들고 집에 왔는데 생선 썩은 듯한 비린내가 났다”고 상황을 설명했다.B씨는 “위쪽에는 그나마 깨끗한 걸 올려놔 그럴싸하게 보이게 꾸민 것 같다”며 “심지어 옆 가게 상인이 1㎏ 사서 뭐하냐며 2㎏ 사라고 부추겼다고 했다. 너무 화가 난다”고 전했다. B씨 자녀는 이를 1㎏당 1만5000원에 사왔다고 한다.그는 “이 사람(판매자)을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 강경하게 대응했다”며 “아직 사회경험 부족한 고등학생이라지만 참 속상하다. 아들이 버스, 전철 타고 1시간 넘게 시간 들여 찾아갔는데 사 온 대게가 음식 쓰레기가 됐다. 어른들의 상술에 안 좋은 기억만 갖게 됐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6 17:37:52
대게·초밥 등 53만 원어치 '먹튀'한 남성 결국
음식점에서 대게, 초밥 등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중앙일보는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21년 4월18일 저녁 시간 한 식당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해 결제를 할 수 없으니, 집에 도착하는 대로 송금해 주겠다"고 입금을 약속한 뒤 영덕대게 2마리 등 음식을 주문했다. A씨가 주문한 음식가격은 28만 원이었다. 하지만 음식 값은 끝내 입금되지 않았다. A씨는 이에 앞서 같은 해 3월 28일 한 일식집을 방문해 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25만 원 상당의 초밥 2인분 등을 시켜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26 13:42:12
"러시아산 대게 싸다 했더니..." 위생증명서 조작 일당 적발
위생증명서를 위조해 러시아산 냉동 대게를 수입하려던 식품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수입업체 대표 A와 B씨, 수입신고대행업체 대표 C씨 등 3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러시아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를 위조해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러시아산 냉동 대게 6.65톤을 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생증명서는 수출입 수산물,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와 위생 안전을 위해 수출국에서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 정보 등을 확인해 발급하는 증명서를 의미한다. 식약처는 냉동 대게의 수입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출 서류 중 하나인 위생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돼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 결과 식품수입업체 대표 A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쯤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위생증명서에 기재된 제조월이 실제 제품에 표시된 제조월과 서로 일치하지 않자 위생증명서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 등 3명은 위생증명서가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렵고 상대국 정부로부터 진위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본인이 직접 러시아의 수출업체로부터 위생증명서를 전달받았다고 서명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지만,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밝혀졌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6-02 15: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