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역서 흉기 소지자 검거…마약 음성
지난 7일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30대 남성이 사회복무요원에게 발각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 54분쯤 동대구역 광장에서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대구역 광장에서 가방에 들어있던 흉기를 꺼내려다 떨어뜨렸고, ‘역 광장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회복무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의 가방 안에는 흉기 2점과 함께 살인을 예고하는 메모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누군가가 나를 조정하고 있다. 불특정 사람들을 죽이라고 해 흉기를 갖고 동대구역으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와 마약 검사를 실시했지만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09 09: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