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대금 늦게 주고 지연이자도 안 줘"...공정위, 쿠팡 제재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60일 넘게 주지 않으면서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쿠팡에 송부했다.쿠팡은 직매인 납품 대금을 법률이 규정한 정산 기한인 60일을 넘겨 판매자들에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공정위 고시상 60일을 넘겨 지급하면 지연 이자는 연리 15.5%다. 쿠팡이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는 수억원대로 알려졌다.공정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쿠팡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업계에서는 이번 제재를 시작으로 공정위가 직매입 형태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 기간 단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기한 준수 등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직매입 유통업체 등의 대금 정산기한(40∼60일)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단축을 추진할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1-17 15:30:08
판매 대금 1억3천만원 빼돌려 유흥비로 쓴 회사원
울산지법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모 업체 판매·수금 업무 담당자인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5회 걸쳐 판매 대금 1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24 09:32:34
"상품권 싸게 살 수 있어" 사기 친 일당, 수법은?
공동구매로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4천40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대경 부장검사)는 구모씨 등 10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씨 등은 2018년 12월~2021년 1월 백화점 상품권 등 공동구매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피해자 약 2만명으로부터 4천4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모두 20~30대 여성으로 구성된 이들은 주범 박모(36)씨와 공모해 각자 다른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의 1~10%를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 금액은 박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배송 기간을 길게 잡아놓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물건 대금을 빼돌린 다음,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기존 고객이 사겠다는 물품 대금을 충당하는 방식의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된다. 박씨는 2021년 7월 사기 혐의 등으로 먼저 구속기소 됐고,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다수 국민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31 19:3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