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푸드 아니었나? 대마성분 기준치 초과 '이것' 판매 중단
국내 제조 대마씨유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마 성분이 검출돼 판매 중단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이러한 사실을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마씨유 20개 제품의 대마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88종합식품에서 만든 '안동햄프씨드오일'(250mL, 제조일자 2023년 5월 23일)에서 허용치 이상의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검출돼 식약처가 판매를 중단시켰다. THC는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대마의 주성분이다.
대마씨유는 대마 종자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 식품으로, 생선요리 등에 많이 쓰인다. 다만 껍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착유 과정에서 THC와 같은 미량의 대마 성분이 함유될 수 있어 기준치를 정해 엄격하게 관리된다.
또한 소비자원은 이와 더불어 대마씨유를 유통·판매하는 국내 70개 온라인사이트를 점검해 36건의 허위 및 과대 광고를 적발했다.
혈행 개선, 면역력 강화 등을 내세워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가 17건,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강조한 광고가 10건, '슈퍼 푸드' 등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용어를 쓴 기만 광고가 9건 등이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7 15:3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