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만 했는데요?" 이젠 안 통한다…'보이스피싱 공범' 판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범죄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22년 금융기관 직원인 척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완납 증명서'를 건네며 대출상환금 명목 현금 약 1억200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 수단에 불과한 (완납증명서) 문서 출력과 교부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현금 수거책의 공모 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해 범죄에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며 A씨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의)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종전 판례를 들며 A씨에게 사기 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 현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2025-02-12 10:01:30
부부에게 부동산 사기, 가중처벌 될까?
아내와 남편에게 동시에 부동산 사기를 쳤을 때 가중처벌이 가능할까? 그렇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A씨는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 부부인 피해자들에게 양평군 옥천면 임야를 분양해 원금과 평당 계산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각각 4억7천500만원과 1억원을 챙겼다. 이를 두고 부부 대상 사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렸다. 특경법은 사기로 벌어들인 돈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한다.이 경우 부부의 피해금액을 합산하면 특경법 적용이 가능하나 사건을 2개로 분리할 경우 일반 형법을 적용받게 된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부부별산제의 원칙에 비춰 볼 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에 대한 각각의 사기죄를 구성한다"며 하나의 범죄(포괄일죄)가 아닌 여러 개의 범죄(실체적 경합)를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은 전부 유죄로 인정해 합계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 판단은 마찬가지였으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는 공통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도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증식이라는 공통의 목적 아래 공동재산의 매도대금을 재원으로 삼아 공통으로 투자 결정에 이르렀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법익은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포괄일죄를
2024-01-18 13:4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