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일 중심의 공휴일 제도 개편
정부가 요일 중심의 공휴일 제도를 시행한다. 3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러한 내용의 휴일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 연도별 휴일 편차가 발생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공휴일은 총 15일로, 새해 첫날인 1월 1일과 현충일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이에 정부는 대체공휴일 적용을 확대하거나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요일제 공휴일은 특정 공휴일을 날짜 대신 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요일제 공휴일이 도입된다면 어린이날이 5월 5일에서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지정돼 매년 어린이날에 주말 포함 3일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된다.특히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대상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과 함께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대체공휴일제도가 마련돼 있는 어린이날과 한글날도 현충일과 함께 요일제 휴일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요일제 공휴일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도입돼 사용하고 있는 제도다. 앞서 미국은 1971년 ‘월요일 공휴일 법’을 시행했고, 일본도 2000년 ‘해피 먼데이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요일제 공휴일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의 재충전 기회가 보장되고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요일제 공휴일제는 이르면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2026년과 2027년 현충일이 2년 연속으로 토요일과 겹치고, 2028년 신정도 토요일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7-03 19:01:19
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과 기독탄신일(성탄절·12월25일)도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게 골자다.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중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과 겹쳐 그 다음주 월요일인 29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쉴 수 있게 된다. 기독탄신일은 월요일이어서 전 주 토요일인 23일부터 3일의 연휴를 보낼 수 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다. 전체 공휴일 15일 중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신정(1월1일)과 현충일(6월6일) 2일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가정의 달인 5월에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다"면서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5-02 13:4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