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방지, 휴대전화 개통 월 3회선으로 제한
타인 명의를 도용해 만든 일명 '대포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이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을 최대 월 3개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일 이동통신사끼리 정보를 공유해 개인이 30일 이내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을 3개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지금은 이통사별 약관에 따라 월 3개 회선으로 개통 한도를 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통사 간 가입자 정보를 공유해 모든 이통사를 포함 월 3개 회선만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법인의 경우에도 이통사별로 월 4회선까지만 개통할 수 있는데, 매달 총 4회선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스템과 이통사 약관 등을 개정해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한두 달 내로 세부 사항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가려 한다"고 말했다.대포폰은 보이스 피싱(전화 금융 사기) 등에 악용된다. 단기간에 많은 대포폰을 개통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자취를 감추는 형태로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이 관계자는 "지금도 이통사별 제한이 있지만 알뜰폰 사업자도 워낙 많고, 보이스 피싱 업체가 단기간에 치고 빠지기 전략으로 하는 면이 있어서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과기정통부는 다만 직원이 많아 한 번에 대량으로 법인폰을 개통할 필요가 있는 법인이나 개인을 위해 특별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더 많은 회선을 개통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01 10:3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