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프리카' 열기에 중앙분리대도 '털썩'
대구에서 폭염으로 인해 도로 중앙분리대가 또다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6일 북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침산네거리 일대에서 200m에 달하는 도로 중앙분리대가 쓰러졌다. 북구청 관계자는 "중앙분리대는 열에 약한 재질로, 하단이 균열이 난 것처럼 갈라져 있었다"고 말했다. 북구청은 신고를 받은 지 1시간 만에 쓰러진 중앙분리대를 전부 철거해 추가 사고는 없었다. 이날 중구 대구동부교회 앞 도로에도 중앙분리대가 10여 m 가량 쓰러져 당국이 모두 철거했다. 중구청도 폭염에 의해 중앙분리대가 쓰러진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이달 초 수성구 파동과 신매동 도로 일대에도 중앙분리대가 쓰러졌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중앙분리대는 교통사고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해야 해 통상 폴리우레탄 재질을 쓴다. 이 소재는 열에 약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폭염경보가 내려진 이날 대구 낮 최고기온은 35.6도를 기록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07 09:43:20
벌써 찾아온 '대프리카...상의 탈의女에 시민 '깜짝'
대구에서 상의를 모두 벗은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여성이 포착됐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구에 상의탈의하고 걸어다니는 여성 출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글쓴이는 "너무 더워서 상의탈의한 채 걸어다닌다. 여자 맞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대구 수성구의 한 거리에서 벗은 상의를 한 손에 들고 짧은 바치차림으로 걸어가는 여성의 모습이 나와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JTBC '사건반장'에서 "대구는 더운 걸로 유명하지 않나. 더워서는 아닌 것 같고 급박해서 그런 건가 싶은데 그것도 아니다"라며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인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실화냐", "공연음란죄 아니냐", "대구가 이렇게 더운 곳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07 14: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