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입마개 착용 요청하자 전치 3주 폭행
대형견에게 입마개 착용을 요청하자 견주에게 폭행을 당한 사연이 알려졌다.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형견 개주인한테 입마개 착용해 달라고 하다가 폭행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동네아파트에서 대형견으로 보이는 개가 침을 흘리고 이빨을 드러내며 공격성을 보여 개주인에게 입마개 부탁을 요청했는데 ‘XXXX가 무슨 상관이냐’며 욕을 했다”며 “이후 제가 공원으로 향하자 남편을 불러 저를 100m 미행해 폭행했다”고 주장했다.글쓴이는 해당 폭행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참 황당하다. 위협을 느껴 입마개를 해달라고 한마디 요청했는데 미행에 폭행을 당하다니 살다가 이런 일도 겪는구나 싶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멍이 든 목과 종아리 등 사진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으로 추정되는 증거 사진도 첨부했다.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입마개 착용이 의무인 맹견은 아메리칸 픗불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도사견 등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22 09:18:33
입마개도 없이...대형견 데리고 다니며 주민 위협한 70대
대형견 2마리를 데리고 다니며 아파트 주민을 위협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0년 7월 8일 오전 9시 30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한 아파트 앞길에서 대형견 2마리를 데리고 다니던 중 아파트 주민인 B(69·여)씨를 마주치자 이유 없이 욕설하며 대형견으로 공격하게 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다.앞서 A씨는 대형견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은 과실로 개 물림 사고를 유발해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여러 진술과 제출된 증거 등을 토대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개한테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채 산책했고, 이를 촬영한 사람을 협박했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그럼에도 비슷한 장소에서 유사한 범행을 반복했다”고 말했다.이어 “심지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죄 전력과 태도 등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1-02 14: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