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가는 PC방인가? 문 열고 들어갔더니 '충격'...41명 검거
PC방 간판을 달고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등 도박장소 개설 혐의를 받는 일당 41명이 검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 37명과 인터넷 도박사이트 서비스센터를 운영한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경기지역에서 불법 도박장 10곳을 맡아 운영한 총판 A(51)씨 등 업주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와 충북 일대에 PC방으로 위장한 불법 도박장을 21곳을 차렸다.이들은 관할구청에 영업장을 PC방으로 등록해 컴퓨터에 설치된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등 손님들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했다. 이들 도박장에서 거래된 자금은 42억원에 달한다며, 업주들은 도박 참여자들의 베팅 금액 일부를 챙겼다.서비스센터 담당자들은 지난해 5~11월 충남 아산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며 매장 관리, 충전·환전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들은 PC방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이용료를 받는 등 35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경찰은 "PC방은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현재는 행정기관이 연 2회 실태보고서를 작성할 뿐 실효적 관리 방안이 없어 실태 파악과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2-20 13:28:24
아버지 수감되자 딸이 도박사이트 운영...징역 5년에 600억 추징
징역살이하는 아버지를 뒤이어 4천억원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 범죄수익까지 은닉한 딸이 실형을 선고받고 수백억원 추징도 명령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도박 공간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4·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08억원 추징과 압수 증거 몰수 등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2021년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아버지와 함께 환산 금액이 4천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매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또 51억여원의 범죄수익을 자매와 함께 지인을 통해 자금세탁하고, 경찰에게 압수된 608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몰래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의 아버지는 비트코인 거래 시세를 예측해 배팅해 맞추면 배당금을 주는 사이트를 운영하다 검거됐다. 이씨는 아버지가 붙잡히자 아버지 지시를 받아 해당 도박사이트를 대신 운영했다. 또 아버지의 변호사비와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자매와 함께 비트코인을 차명 환전하던 이씨는 범죄수익 환수에 나선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씨를 검거하며 비트코인 1천798개를 압수했는데, 일일 거래량 제한 탓에 압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틈을 타 이씨 일당은 이 가운데 1천476개 비트코인(현 시세 기준 608억원 상당)을 다시 빼돌렸다. 이씨는 재판에서 "압수수색이 불법적이었고, 비트코인 도박사이트가 마진 거래사이트 성격으로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판사는 "비트코인을 압수한 과정과 절차에 위법성이 없었다"며 "가상화폐 마진거래 거래소를 표방했으나, 사실상 우연에 기댄 도박 공간에 불과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
2023-07-24 17: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