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잔액부족 뜨자...돌변한 택시기사 '공분'
여성 승객이 내민 체크카드에 '잔액 부족'이 뜨자, 데이트하자며 유사 강간한 택시 기사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유사 강간·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새벽 4시경 광주 동구에서 20대 여성 B 씨를 택시에 태웠다. 이후 B 씨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결제를 위해 체크카드를 냈으나 잔액 부족으로 카드 승인이 거절됐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조수석으로 옮겨탈 것을 요구한 후 팔과 다리, 주요 신체 부위 등을 강제로 추행했다. 이어 A 씨는 "데이트하러 가자"며 주차장으로 이동 후 B 씨의 옷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유사 강간을 했다. B 씨가 완강히 거부했지만 힘으로 제압 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큰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는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11 21:3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