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이젠 등기우편까지 받는다
이제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등기우편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카카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인증을 취득하면 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는 종이 문서로 수령하던 등기 우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보장된다. 카카오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취득을 통해 빠르면 연내 카카오톡 지갑 서비스 내에 ‘카카오톡 전자문서’를 런칭할 예정이다. 카카오톡 전자문서는 공공, 민간기관이 발송하는 고지서 및 통지서 등 일상 속 중요 문서들을 간편하게 송신, 수신, 열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톡 전자문서는 현재 3천만 이상의 이용자가 사용 중인 ‘카카오 인증서’를 활용해 손쉽게 전자문서들을 열람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이 사용 절감을 통해 나무 보호 및 미세먼지, 탄소배출량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주일 카카오 카카오톡부문장은 “이번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취득을 통해 국내 전자문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일상 속 대화를 넘어 인증서, 전자문서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20 12:46:48
"고지서, 이제 문자로 받으세요"…'공인알림문자 서비스' 시작
통신 3사는 공공·민간기관 등이 종이 우편으로 발송하던 기존의 고지서와 안내문 등을 전자문서로 변환해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공인알림문자로 수신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오프라인 등기우편과 같이 송달 사실을 입증하는 법적 효력을 지닌다.발송하는 기관은 고객의 전화번호를 몰라도 발송할 수 있으며 수신자는 다른 앱을 설치해야 할 번거로움 없이 문자메시지로 전자문서를 받을 수 있다.또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문서를 확인할 수 있어 우편물 분실 및 개인정보 유출, 훼손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이 서비스는 통신 3사에게 해당하는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제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통신 3사는 앞으로 기본문자함 안에 '공인알림문자 전자문서함'을 별도로 생성하고, 회사별로 공인알림문자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다.통신 3사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통해 종이 우편량을 절감해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 ESG(환경·사회·기업구조)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1-11 10:25:20
코로나19 위험지역은 등기우편물 비대면으로
감염병 확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등기우편물을 비대면으로 배달하는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등기우편물의 경우 본인이나 동거인에 배달하거나 무인우편물보관함과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넣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확산되어 등기우편물을 대면 접촉하지 않고 배달할 수 있도록 시험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은 이에 발맞춰 이뤄졌다. 이 개정안에...
2020-09-01 1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