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코인 싸게 팔아요" 신종 투자사기 성행
유명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빼돌리는 사기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가 신고센터에 접수됐다며 금융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피해 사례를 보면 A씨는 SNS 등을 통해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시가총액도 큰 유명 코인을 현재 시세의 30% 수준 가격으로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업체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았다.업체는 A씨에게 해당 코인이 국내 다른 대형 거래소에도 상장할 예정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물량을 일정기간 락업(거래제한) 조건을 설정하는 대신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설명하고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보여주며 안심시켰다.A씨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고 해당 코인의 메인넷과 무관한 네트워크를 이용해 만든 개인지갑에 코인을 전송받았다. 하지만 락업 해제가 예정된 날 이후에도 락업이 풀리지 않았고 투자를 권유한 업체는 SNS 등을 삭제한 채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거래소에 상장돼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내 거래소에 상장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홍보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5 17: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