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낼 사람이 15년 무주택자?...'래미안 원펜타스' 당첨자 전수조사
30억원가량 시세 차익이 예상돼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당첨자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까다로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청약 가점 만점자가 3명이나 나오면서 위장 전입 등 편법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진행된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당첨자 전수조사를 포함해 주택 청약과 공급 실태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 예비 입주자 당첨 발표를 마친 뒤 본격적인 전수조사가 이뤄진다.지난달 30일 1순위 청약을 마친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는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몰리면서 평균 52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3.3㎡당 평균 분양가 6736만 원,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최고 23억3000만원 수준이다. 같은 지역 래미안 원베일리의 전용 84㎡ 시세가 40~50억원대인 것을 고려하면 약 20~30억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당첨자 발표 결과, 청약 가점 만점(84점)자가 3명이 나왔고, 일부 주택형을 제외한 최저 당첨 가점은 한 개 타입을 제외하면 모두 70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청약 가점 만점 조건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등이다. 따라서 가점 70점 이상을 받으려면 부양가족을 포함한 가구원 수가 5~6인이어야 한다.이에 청약 당첨 가구 일부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를 가구원으로 편입해 가점을 올리는 등 편법을 사용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국토부에 민원이 빗발쳤다.주택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가구는 계약 취소(주택 환수)와 형사 처벌,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
2024-08-21 1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