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해준 치과의사, 면허 정지 소송에 패소 왜?
스케일링을 등의 진료를 받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했다가 2개월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했지만 1심에서 패했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수도권에서 치과를 운영 중이던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스케일링 등의 진료를 받은 환자 5명에게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준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복지부는 A씨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및 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치과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했다. 이에 A씨는 수납 직원이 실수하며 본인부담금 할인이 이뤄진 것이라고 항변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 건강의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의료법 위반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 행위는 과잉 진료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료기관들의 과당 경쟁을 불러와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4-18 10: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