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대비 건강제품 허위·과대광고 361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맞아 다양한 건강제품 온라인 광고 1,805건을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361건에 대해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명절선물용으로 수요가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국내 및 구매대행(해외직구 포함) 제품 총 301건을 점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의 허위광고 제품 139건을 적발했다.주요 적발사례로는 ▲ 관절염 예방(통증 완화)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81건 ▲ 퇴행성 관절염약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22건 ▲ 면역증진 강화, 항산화 작용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25건 ▲ 사포닌(항산화, 항노화, 항당뇨, 간기능 개선) 등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기만 광고 11건 등이다.또한 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과 건강을 표방하는 의료제품 총 1,549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222건을 적발했다. 의약외품인 손소독제 광고는 225건을 점검해 1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 질병 표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6건 ▲해외직구 제품의 의약외품 오인우려 광고 7건이다.화장품인 손세정제 광고는 236건을 점검해 126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비누없이 사용‘ 등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64건 ▲’세균 살균, 소독‘ 등 의약품 오인우려 광고 또는 ’손소독제‘ 표방 광고 62건 등이다. 구중청량제 광고는 250건을 점검해 31건을 적발했다. ▲’감기, 바이러스 예방‘, ’혈류촉진‘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7건 ▲전문가 추천 등 과대광고 17건 ▲해외직구 제품의 의약외품 오인우
2020-09-24 11:3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