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모성보호제도 사용 근로자 전년보다 7.2%↑
지난해 모성보호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전년보다 7.2% 늘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 '모성보호 초회수급자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5개 모성보호 제도를 통해 급여를 처음 받은 사람(초회수급자)은 총 25만5119명이다. 이는 2023년 23만8036명과 비교해 7.2% 증가한 수치다.해당 통계는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여서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제외됐다.제도별로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3만2695명으로, 전년 12만6069명 대비 5.3% 증가했다.출산 전후 휴가급여 수급자는 7만6052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6.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는 14.8% 증가했다.유사산휴가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18.1% 늘었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자가 15.5% 증가로 그 뒤를 이었다.모성보호 제도 전체로 보면 2020년 21만7406명에서 5년간 17.3%가 늘었다.육아휴직은 2020년 11만2045명에서 18.4%가 늘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의 경우 2020년 1만4698명에서 지난해 2만6638명으로 무려 81.2%가 뛰었다.출산 전후 휴가 또한 2020년 7만931명에서 지난해 7만6052명으로 7.2% 늘었다.남성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경우만 2020년 1만8721명에서 지난해 1만8241명으로 소폭 줄었다.올해는 맞벌이 부부가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가 시행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2-10 09:5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