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했습니다" 초등생 손편지에 '감동'...문구점 업주 사연은?
무인 문구점을 운영하다 개인 사정으로 폐업하게 된 점주가 초등학생 아이들로부터 손 편지를 받아 감동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무인 문구점을 운영하는 점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천안에서 2년 동안 무인 문구점을 운영했다는 점주 A씨는 "개인 사정으로 무인매장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서 안내문을 매장에 붙였는데, 매장에 드나들던 아이들이 손수 편지를 놓고 갔다"며 "감동스러워 공유한다"고 밝혔다.A씨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 속에는 아이들이 쓴 편지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 초등학생은 "문구점 덕분에 맛있는 간식도 사 먹고 예쁜 학용품도 사서 좋았어요! 이렇게 없어져서 아쉬워요"라며 서운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2월 12일까지 여기서 간식 많이 사 먹을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인사했다.또 다른 학생의 쪽지에는 "처음에 왔을 때 계셔서 인사하고 갔었는데 간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실 수 있다면 반가워서 방문할 수 있어요"라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점주는 "무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도난이나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고 오히려 다른 친구들이 놓고 간 현금이나 물건을 찾아주는 걸 봤다"며 "순수하고 착한 모습을 배우기도 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초등학생들의 정성과 순수함에 감동한 문구점 사장님의 글이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22 12:18:24
"학교에서 결제할거에요" 상품권 8천만원 빼돌린 교사
제주동부경찰서는 학교에서 결제한다고 말하고 다른 교사를 사칭하기도 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도내 스포츠용품 매장과 문구점 등 20여곳에서 상품권을 외상으로 사들여 총 8천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상품권 판매자에게 학교에서 결제할 것이라고 속여 외상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교사를 사칭하기도 했다. 외상 금액은 지난 1월께 모두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빼돌린 상품권을 현금으로 전환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사용처는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경찰은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제주도교육청은 자체 조사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19 13:11:24
'초등생 절도' 호소한 남양주 문구점, 원만한 합의…나눔행사 연다
초등학생들의 상습 절도에도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 국민청원을 올렸던 남양주 한 무인문구점 업주가 사건 당사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보고 지역 나눔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해당 문구점 업주 김모씨는 17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학생 부모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 모두 용서했다"며 "받은 합의금은 응원해주신 분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쓰고 싶다"고 전했다.그는 합의금으로 패딩 100벌과 홍삼 세트 100개를 구입해 이달 22일 가게 앞에서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선착순 무료로 나눠 줄 계획이다.문구점과 더불어 인근 밀키트 숍, 스터디 카페 등 자신이 운영중인 다른 가게에서도 3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그는 설명했다.김씨는 "코로나로 모두 힘들지만 저의 사연에 공감해주고 응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그는 "자영업자로서 소년범죄 관련 법 시스템의 문제를 알리고자 이 사건을 공론화한 것이지 앞길이 창창한 아이들을 처벌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다른 분들도 많이 놀랐을 학생들을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김씨는 지난 4일 '미성년자 처벌법은 잘못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려 많은 이들의 동의를 받았다.해당 글의 내용은 자신이 운영중인 남양주시 무인문구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2명이 600만원 어치 문구류를 상습적으로 훔쳤지만 경찰에 신고해도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1-17 16:33:54
문구점 주인 "상습 절도 10대 아동, 배상 못받아" 호소
지난 4일 온라인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처벌법(촉법소년법)은 잘못되었습니다. 개정해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남양주시에서 무인 문구점을 운영한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지난해 말께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 2명이 상습적으로 문구를 훔쳤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그는 피해액이 6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며 "학생들과 부모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 보상 액수가 너무 많아 30% 정도만 줄 수 있다고 해서 결국 합의가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하지만 경찰 측에서 돌아온 답변은 "대상자들이 형사 미성년자라 수사 자체가 힘들며 피해액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였다.상습적으로 문구를 훔친 해당 어린이들은 만 10세 미만이므로 범행을 저질러도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모두 받지 않기 때문이다.결국 A씨는 자신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 국민청원을 올렸고 4일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진정서도 제출했다.경찰 관계자는 "진정서를 접수해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부터 하고 있다"며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하기 힘들다"고 5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1-05 13: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