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문제 판매하고 2억5천만원 받은 현직 교사 검찰 송치
여러 개의 문제를 만들어 대형 입시학원에 판매하고 2억5000여만원을 받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이 교사는 수능 모의평가의 특정 과목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출제 정보를 활용한 문제를 제작해 시험 전 사교육업체에 팔아 문제를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이와 비슷한 혐의로 총 69명을 입건하고 24명을 1차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5명은 불송치했으며, 40명은 수사 중이다. 국수본이 수사하는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총 24건으로 교육부 수사 의뢰 등 5건, 감사원 수사 의뢰 17건, 자체 첩보 2건으로 나뉜다.1차 송치 대상자를 범죄 유형별로 나누면 문항판매 14명, 문제유출 1명, 자격위반 19명이며 10명은 혐의가 중복 적용됐다.또한 24명 모두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다. 입건 대상자 전체로 보면 69명 중 현직 교원은 46명(범행 후 퇴직자 2명 포함), 학원 관계자는 17명(강사 6명 포함), 기타 6명이다.기타 6명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관계자 4명과 입학사정관 1명이 포함됐다.문항당 판매 가격은 평균 10만원 내외이고 최대 20만∼30만원짜리도 있었다.일부는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사설문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최대 3000만원의 전속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이들 교사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범행했으며, 문항판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겸직근무 위반 등 징계 사유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7-22 14:3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