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세먼지 '나쁨' 주의보…지켜야 할 건강수칙은?
질병관리본부는 1일 전국 대다수 지역의 미세먼지농도가 나쁜 수준이라는 환경공단(에어코리아) 발표에 따라 건강관리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세먼지는 피부와 눈, 코, 인후 점막에 물리적 자극을 유발하고, 크기가 작아 폐로 흡입되어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며, 신체 여러 장기에 산화손상을 촉진하여 염증반응을 일으킨다. 특히, 심뇌혈관질환(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뇌졸중), 호흡기질환, 천식을 가지고 있는 환자(기저질환자)에게는 기존...
2019-11-01 13:40:23
미세먼지 '나쁨'이면 어린이집 휴업…오늘부터 시행
미세먼지가 심할 때 어린이집 등에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하는 특별법이 오늘(15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국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게 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각 시·도지사는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을 단축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 이전까지는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업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었으나,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었다.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고 학부모 연락이 있을 경우,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아도 질병 결석으로 인정해주던 것도 변경된다. 특별법 시행 이후, 미세먼지로 인해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했다면 초·중·고교 휴업 시에도 모두 출석으로 인정된다.이 밖에도 자녀들이 휴업 또는 휴원할 시 부모가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으로 일하도록 소속 직장에 권고하는 조항도 마련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2-15 09: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