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대상 임신부 90%는 미접종"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 임신부의 10% 상당만이 실제 접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 임신부는 43만144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미접종 임신부는 38만9477명으로 90.2%에 달했다.1회라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임신부는 총 4만 1964명(1차 접종 5485명, 2차 접종 2만 9343명, 3차 접종 7136명)에 불과했다. 대다수 임신부들이 방역당국의 백신접종 권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셈이다.이용호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만 명이 훌쩍 넘고,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재감염률이 델타바이러스 보다 16배나 높다는 등의 뉴스를 볼 때마다 임신부와 그 가족의 마음은 좌불안석”이라면서 “방역당국이 임신부를 방역패스 대상자로 포함시키면서, 임신부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의 접종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연일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이 의원은 “임신 주차별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임신부에게는 안전성이 100% 확보되지 않는 모든 약은 사용하지 않는다. 아무리 권고라고 해도 방역패스 대상에 임신부를 포함시켜 놓고 임신부들에게 접종 여부를 결정하도록 떠넘겨서는 안된다”면서 “방역당국은 접종이 유산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그 이유만으로 임신부에게 접종을 권고하는 것은 임신부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임신부를 옴짝달싹 못하는 방역패스로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임신부들이 접종을 왜 꺼리는지 그 원인부터 찾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진경 키
2022-02-03 10:21:10
"미접종 임산부 코로나 감염 시 신생아 사망 위험 증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임산부가 코로나에 걸리면 신생아 사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연구진은 최근 의학 저널 '네이처 메디신'에서 코로나19 유행 이후 스코틀랜드 임산부 14만4천여 명의 기록을 검토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연구진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결과, 임산부 확진자 가운데 77%, 입원과 집중 치료가 필요했던 임산부 환자의 90% 이상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 연구에서 검토된 모든 신생아 사망 사례가 코로나19 확진 당시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던 임신부가 출산한 태아들에게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연구진은 부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서둘러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있다면서 "임신기간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데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워싱턴포스트는 이러한 결과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이달 초 발표와도 맥을 같이한다고 전했다.CDC는 임신 2∼3개월째에 백신을 접종한 여성이 미접종 임산부보다 조산하거나 저체중아를 출산할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1-17 09:57:34
캐나다 법원 "백신 미접종 아빠, 12세 아들 접견금지"
캐나다 퀘벡주 법원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는 남성에게 10대 자녀 방문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12일(현지시간) 캐나다 통신 등에 따르면 퀘벡주 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결정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아버지가 12세 아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문권을 다음달 8일까지 일시 박탈한다고 명령했다.재판부는 아버지의 백신 미접종 사실을 지적하고 "오미크론 변이로 팬데믹 상황이 좋지 않게 변했다. 아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12세 아들은 코로나19 백신을 2차례 모두 맞았다.또 재판부는 이 아들과 함께 사는 이복동생 2명이 각각 4세와 생후 7개월로, 백신 접종이 허용되는 나이가 아니라는 점도 방문권 잠정 박탈의 이유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통상 아이를 위한 최상의 이익은 아버지와 만나는 것"이라면서도 " 현재 역학 상황에서 아버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보건 방역 조치에 반대한다면 그와 접촉하는 것은 아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번 결정이 되도록 단기간에 그쳐야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거나 이 남성이 백신을 맞고 방역 조치에 응한다면 결정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퀘벡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에 법원이 개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해 10월 퀘벡주 고등법원은 코로나19 백신이 인체에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12세 아들의 백신 접종을 막은 아버지에 대해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1-13 17: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