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방임 사망...친모 1년간 60차례 외박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개 한 20대 엄마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24)씨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아들 B(2)군을 방에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최근 1년간 60차례나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상습적으로 집을 비웠다. 검찰은 이 기간 B군이 총 544시간 동안 혼자 방치됐다고 설명했다.A씨는 아들만 혼자 둔 채 밤에 집을 나가서는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했고, 다음 날 오전에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사망하기 전에 외출했을 때는) 지인 부부가 일하는 카센터 일을 도와주러 잠깐 나갔다가 올 생각이었다"며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A씨는 지난해 여름께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간간이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으로부터 1주일에 5만∼10만원가량을 생활비로 받았으나 최근까지도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B군은 2021년 3분기까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A씨가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같은 해 10월부터는 정부의 관리를 받지 못했다.앞서 경찰은 A씨의 상습적인 방임 행위가 결국 B군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검찰 관계자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2023-02-28 09:5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