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부모들’ 얼굴공개논란...법적인 문제는?
최근 여성가족부가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불이행한 부모에게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 시민단체(양육비 해결모임)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양육비 해결 모임’은 ‘서울역 광장에서 배드 파더&배드 마더 얼굴 사진전’을 열었다. 사진전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지목된 204명(남성 187명.여성 17명)의 얼굴이 신상정보와 함께 공개됐다. 양해모측은 “미지급 양육비가 수천만원 이상이거나 10년 이상 양육비 요구에 답하지 않은 사람들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양해모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누리꾼들은 “나쁜 부모의 명예가 아이의 생존권에 우선시 될 수 없다”,“나라가 해주지 않으니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찬성 의견을 내보였다.과연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 법무법인 <천고> 손영현 변호사는 “일반 사진전의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의 제1항에 따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의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처벌은 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공익을 위한 경우 위법성
2018-12-03 10: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