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면 건강해진다" 통계로 입증
'군대 가면 건강해진다'는 속설이 통계 자료로 입증됐다. 병무청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병역의무자 61만여명의 입대 1년 뒤 건강지표를 분석한 결과, 체질량지수와 혈압, 중성지방 등 건강을 나타내는 주된 지표가 입대 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병무청은 국군의무사령부와 함께 병역의무자의 입대 전과 입대 1년 뒤 상병 진급 때의 건강지표를 비교했다. 전체 조사 대상자의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는 0.7 증가했지만, BMI 25 이상 비만 그룹은 0.5 감소했고, BMI 18.5 미만 저체중 그룹은 0.2 증가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저체중 그룹은 몸무게가 늘고 비만 그룹은 체중이 감소했다"며 "전체적으론 BMI가 늘어난 것은 운동량 증가로 근육량이 늘었기 때문으로 의무사령부는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 수축기 혈압은 126㎜Hg에서 120㎜Hg로 6㎜Hg(5%) 감소했다. 평균 중성지방(TG)은 115㎎/dL에서 83㎎/dL로 32mg/dL(28%) 감소했다. 병무청과 의무사령부는 "두 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해 입영 이후 장병 건강이 향상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입증한 최초의 연구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장병들의 건강 변화를 지속해 관찰하는 한편, 두 기관에서 병역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01 10:37:01
'만 나이'로 1~2살 어려졌지만 군대는 여전히...
28일부터 '만 나이'로 연령 계산법이 통일되면서 전국민이 1~2살 어려졌지만 병역의무 관련 연령기준에는 동일하게 '연 나이'를 적용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날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에서 사용하는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현행을 유지해 만 나이 적용이 제외된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할 때 '○○세부터'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짓고 있다.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때 휴‧복학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출생일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기 또는 병역의무일 연기기간 등이 달라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현재연도-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2004년생은 출생일에 관계없이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며, 해외 체류 중인 1999년생이 계속 해외에 체류하기 위해선 출생일에 상관없이 내년 1월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병역의무자의 학업보장을 위한 재학생 입영연기도 계속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각급 학교의 학교별 제한연령의 12월 31일까지 가능한데, 예를 들어 2년제 대학 학생은 22세, 4년제 대학은 24세까지 각각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28 13:13:29
'여성징병제·모병제' 도입할까…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발언 등 정치권에서 모병제를 주장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자는 글이 관심을 받는 등 여론이 움직이고 있다. 이에 맞춰 군 당국 또한 사회적 분위기를 주시하고 있다. 여성의 군 복무·모병제 도입은 사회적 합의와 성별 간 공감대 형성 뿐만 아니라 남북간 평화정착, 안보 여건 안정화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결정내릴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군 관계자들...
2021-04-19 15: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