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로 1~2살 어려졌지만 군대는 여전히...
28일부터 '만 나이'로 연령 계산법이 통일되면서 전국민이 1~2살 어려졌지만 병역의무 관련 연령기준에는 동일하게 '연 나이'를 적용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날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에서 사용하는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현행을 유지해 만 나이 적용이 제외된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할 때 '○○세부터'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짓고 있다.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때 휴‧복학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출생일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기 또는 병역의무일 연기기간 등이 달라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현재연도-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2004년생은 출생일에 관계없이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며, 해외 체류 중인 1999년생이 계속 해외에 체류하기 위해선 출생일에 상관없이 내년 1월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병역의무자의 학업보장을 위한 재학생 입영연기도 계속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각급 학교의 학교별 제한연령의 12월 31일까지 가능한데, 예를 들어 2년제 대학 학생은 22세, 4년제 대학은 24세까지 각각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28 13:13:29
28일부터 어려지는 국민들, 예외는?
오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한다. 이를 앞두고 법제처가 예외 적용 사례를 안내했다. 법제처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취업·학업·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 취학연령 ▲ 주류·담배 구매 ▲ 병역 의무 ▲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우선 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기존과 동이랗게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예를 들어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상관 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주류와 담배를 구입할 때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이른바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본다. 따라서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무관하게 2004년생부터는 주류나 담배를 구입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2005년생이 구입 가능해진다. 병역 의무도 마찬가지로 연 나이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자격이 생긴다. 반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 만 18세 이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 근로자 정년 만 60세 이상 ▲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 등이 있다. 법제처는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
2023-06-21 16:54:35
"여성도 군대 가야..." 국방부 입장은?
부족한 병역 자원을 해결할 방안으로 일각에서 제기한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등에 대해 국방부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국방부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알렸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퇴역 장성 모임)가 전날 개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선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예비군의 준(準)직업 예비군 전환 등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병무청도 이날 입장을 내고 "포럼에서 군 복무기간 연장, 여성 징병제 필요성, 대체복무 폐지 등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나 발제자 및 토론자의 개인 의견으로 정부 측 공식입장이 아니며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병역자원 감소 위기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12 10:30:18
"애가 몸을 떨어요" 아들 군면제 위해 거짓 시나리오 펼친 엄마들
2020년 11월 23일 중년 여성 A씨는 자정께 119로 전화를 걸어 잠든 아들의 모습이 이상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애가 자는 모습이 이상해서 자세히 봤더니 정신을 잃고 몸을 떨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다.그러나 이는 병역 브로커 김모(38, 구속기소)씨가 만들어낸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의 일부였다.A씨는 응급실에 도착한 뒤에도 의사에게 "(아들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몸을 떨고 있었고 팔다리가 뻣뻣했다"며 거짓 진술했는데, 이 역시 김씨가 시킨 것이었다.5일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에 제출한 김씨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공범으로 기소된 A씨는 뇌전증 진단으로 아들이 병역을 면제 혹은 감면받게 하고자 김씨와 적극 공모했다. 김씨에겐 대가로 930만원을 줬다.A씨의 '지원 사격' 속에 아들은 같은 해 12월 결국 병원에서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꾸준히 병원에 다니며 쌓은 진료 기록을 병무청에 제출해 지난해 1월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인 4급을 받았다.이들 모자는 병역법 위반으로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어긋난 모정'은 A씨뿐만이 아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병역면탈 공범 6명 중 4명은 어머니였다.다른 어머니 3명도 아들의 뇌전증 증상을 허위 신고하거나 병역 브로커로부터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받아 아들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또 다른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의 병역면탈 범행을 돕다가 자연스럽게 수법을 습득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씨와 구씨가 함께 범행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다.이들은 공중보건의로 복무할 예정이던 의뢰인을 뇌
2023-02-05 17:48:52
BTS '군대 가야한다vs안 가도 된다' 메타버스서 토론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에 대해 싸이월드 메타버스 플랫폼 '싸이타운'의 토론장 '싸이아고라'에서 찬반 토론이 열린다.싸이월드측은 14일 오전 9시부터 싸이아고라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BTS에게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를 주제로 한 토론과 투표를 연다고 밝혔다.BTS 멤버 중 가장 생일이 빠른 '진'(30·본명 김석진)은 올해 말에 병역연기 기한이 끝나 내년부터 입영 통보 대상이 된다.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BTS의 병역 특례 적용에 대해 국방부와 병무청은 계속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 문제를 놓고 싸이아고라에서 회원들이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고 투표할 수 있다고 싸이월드는 설명했다. 토론과 투표는 22일 마감된다.이달 1일 싸이월드가 싸이아고라 서비스를 개시하고 첫 토론 주제로 정한 '내 애인이 남사친(남자인 친구)/여사친(여자인 친구)과 일촌명에 ♡를 남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찬성 12.55%, 반대 87.45%의 압도적인 표 차로 마무리됐다.싸이타운 운영사 싸이월드제트 관계자는 "싸이아고라를 통해 요즘 가장 뜨거운 화두인 'BTS 병역 특례'와 관련해 회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기대된다"면서 "회원들이 직접 주제를 정할 수 있는 서비스도 조만간 기능 업그레이드를 통해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14 11: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