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시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경남도는 '이것'으로 완화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경남도민연금이 언급되고 있다. 경남도는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시기에 도움을 주고 노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는 방안으로 이 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경남도민이 매달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도가 지방비로 정액을 지원해 최대 120개월 뒤 돌려주겠다는 것이 도민연금 핵심이다.도는 개인이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IRP) 제도를 활용해 전국 최초로 도민연금을 운용한다. IRP는 법적으로 가입일로부터 5년 후, 55세 이상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도민연금에 가입해 월 복리 2% 정기예금형으로 월 9만원을 최대 10년 동안 납입하는 개인에게 월 1만원을 지원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포함해 약 7.2% 이자율의 정기적금 가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매뉴얼 개발, 예산 편성 등 절차를 끝내고 내년 1월부터 도민연금을 도입한다.이 연금은 경남에 주소를 두면서 소득이 있는 자(직장인·자영업자 등)가 가입할 수 있다. 연령·소득 기준·지원액·사업 규모·사업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전문가 자문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화한다.김기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은 있지만, 소득 공백기를 없애는 지원사업은 경남도가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연금을 받기 전 소득 공백기에 도민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1-31 17: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