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닛 위 아이스크림, 수리비 80만원 나왔다" 처벌 되나
주차된 차량 보닛 위에 청소년들이 아이스크림을 올려놓고 사라져 수리비가 80만원이 나왔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0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주차된 차 위에 쭈쭈바를 놓고 간 아이들'이라는 제목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 따르면 늦은 시각 아파트 주차장에서 미성년자로 보이는 남자 2명이 주차된 A씨 차량 보닛 위에 튜브형 아이스크림을 올려놓더니 이내 사라졌다. A씨는 더운 날씨 탓에 녹은 아이스크림은 곧 액체가 되어 라디에이터 부분까지 들어갔다고 밝혔다. 광택비용, 렌트비용 등 수리비로 총 80만원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이 밖에도 당시 남성들이 주차장 안 다른 차량의 문을 열어보려 시도하는 모습을 언급하며 "빈차털이범 같다"고 의심했다.이들을 경찰에 신고한 A씨는 특정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를 찾아 정보를 전달하고,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녹화해 제출했지만 사건이 종결됐다고 한다.A씨는 "솔직히 저 정도 자료로도 검거하지 못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사건이 미미해 급하게 종결시킨 것 같은데 재수사 요청 같은 것도 가능한가"라고 진행자 한문철 변호사에 문의했다.한 변호사는 "고의성이 입증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가 될지 불분명하다"고 답했다. 이어 "CCTV에 찍힌 얼굴은 선명하지만, 현상 수배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며 "살인, 뺑소니 사망 사고 등이라면 범인 얼굴 공개가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는 얼굴을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했다.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2023-02-14 09:4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