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캠프서 다이빙하다 사지마비…손배 책임 있을까?
학원이 주최한 여름 캠프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던 고교생이 사지마비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학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1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14부는 피해 고교생 A씨와 그의 부모가 보습학원 운영자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1억9400여만원을, 그의 부모에게 각 2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A씨는 고3이던 지난 2019년 8월 B씨가 운영하던 보습학원이 주최하는 1박 2일 여름 캠프에 참석했다가 숙박업소에 있던 수영장에서 다이빙해 입수한 뒤 머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혀 경추 골절,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이날 사고는 원생들이 인솔자와 함께 물놀이하다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서서히 수영장에서 퇴장하면서 어수선한 틈에 A씨를 포함한 일부 원생이 수영장에 남아 놀던 중 발생했다.당시 수영장 수심은 1m∼1.5m였고, 출입구 등에는 '다이빙 절대 금지' 등이 사용수칙이 기재된 게시판과 '다이빙 금지'라고 적힌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었다.A씨 측은 "B씨가 일부 원생이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데도 이들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캠프를 주최했으므로 원고가 심한 장난을 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지 주시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보호 감독 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비록 원고 A가 당시 고3 학생으로 스스로 현수막
2024-04-12 21: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