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중독자,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 응시 불가 개정안 통과
성범죄·마약 중독 관련 전력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기존에는 유치원, 초·중·고에만 적용됐었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 전과자와 마약중독 전력자의 교사 자격 금지 요건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한 게 골자다.배 의원은 "유치원과 학교는 금지 조항이 있었는데, 그보다 더 어린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아이들을 마약·성범죄 등 흉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법의 사각지대를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9 19: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