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보육교직원 위해 전국 최초로 만든 '이것'
# 멀리 이사를 하게 돼 퇴사를 하게 된 보육교사 A씨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보육교직원들이 전문 노무‧심리‧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의 문을 두드린 A씨는 노무사와의 무료 상담을 통해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서울시가 보육 교직원들의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일하는 보육교직원 누구나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무료 상담으로 현장에서 겪는 각종 스트레스와 노동‧법률 문제 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은 전국 최초로 보육교직원 맞춤형으로 심리‧노무‧법률 3개 영역에 대한 전문 상담(대면‧비대면)을 제공하는 시설이다.시가 작년 3월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마련했다. 보육교사, 특수교사, 원장 등 보육교직원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기록과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 보장된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누리집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작년 3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로 470명에 가까운(2022년 12월 31일 기준 총 467명) 보육교직원이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에서 전문 상담을 받았다. 특히, 노무‧법률‧심리상담 가운데 ‘노무’ 상담이 46%(214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많은 보육교직원들이 인사‧노무 분야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무’
2023-01-08 09:00:12
서울시, 보육교직원에 심리·노무·법률 무료 상담
서울시는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을 개설했다고 26일 밝혔다.안심상담실에서는 심리·노무·법률 3개 영역에서 각각 심리상담사, 노무사, 변호사가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상담은 서울시 보육교직원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상담실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대면 및 유선상담은 화∼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육교직원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며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4-26 19: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