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 보험' 가입 까다로워진다
이달부터 펫보험 상품 재가입 주기와 자기 부담률 기준이 강화된다. 앞으로는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축소되고, 자기 부담률도 30%로 올라간다. 최소 자기 부담금도 3만원으로 정해졌다.기존에 판매되던 펫보험은 최장 20년까지 보장되고 3년 또는 5년 단위로 재가입할 수 있었다.또 진료비용에 따른 보장 비율은 50∼100%까지 선택할 수 있어 자기 부담금이 없는 상품도 있었고, 보험금 수령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도 따로 없었다.이에 따라 소비자가 매년 펫보험에 재가입해야 하므로 치료 이력이 있으면 다음 해에는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다만 기존 가입자는 갱신 주기가 돌아오더라도 기존에 든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금융당국은 동물 관련 진료비 표준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펫보험을 종전처럼 운영할 경우 손해율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약관을 손질할 것을 보험사에 요구했고 이와 같이 변경됐다. 보험업계는 이번 조치로 펫보험 시장이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한다.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10개 펫보험 판매사의 작년 말 펫보험 계약 건수는 16만2111건으로 전년 대비 48.6% 급증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5-02 09: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