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미신고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여가부와 함께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구축해 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번으로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의료기관에서 보내온 출생정보를 시·읍·면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여가부는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지원을 강화해 위기임산부가 출산 후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7월부터는 위기임산부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행정부, 사법부,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쳐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22 17:08:08
사라진 아동 없도록…내년 7월부터 출생통보·보호출산 시행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2일 오전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했다.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실종된 아동의 사례가 다수 발견되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관련 법률을 제·개정,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52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정됐다.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유관기관이 함께 협업해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관의 출생 아동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시·읍·면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전자의무기록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심사평가원 간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또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해 주는 지역상담기관 12개소와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운영하기로 했다.위기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에 연락하면 원가정 양육을 위해 양육·출산 지원 사업 안내 등 각종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받게 된다. 보호출산을 선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하고, 아이와 함께 일주일의 숙려기간을 보내게 된다.아
2023-12-22 1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