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환급금 받으세요"
국세청은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이달 25일까지라고 4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1기 대상자보다 26만명 많은 671만명으로, 개인 일반 과세자 543만명, 법인사업자는 128만개다.간이과세자도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5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내면 된다.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납부세액의 절반 수준이다.국세청은 편리한 신고를 위해 홈택스(PC)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모바일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종전까지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는 세무 대리인에게도 확대 제공한다.부가가치세 환급금은 8월 14일일까지 지급된다. 오는 25일까지 환급 신청을 마친 수출·중소기업에는 다음 달 2일까지 환급금이 조기 지급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늦출 수 있다.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7-04 14:30:04
부가세신고·연말정산 사칭 문자 주의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국세청을 사칭한 각종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가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최근 국세청을 사칭 '소득세 미납 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가 유포된 사례가 대표적이다.문자메시지에는 '소득 미납 및 가입류 조회 안내'내용이 담겨있고 안내 후 피싱사이트 링크를 첨부하는 방식이다. 피싱사이트를 클릭하게 되면 허위 안내문과 조회결과 버튼이 뜬다. 조회 때 미납금액 안내 및 개인 계좌번호로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e메일도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위장화면이다. 국세청은 e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악성 e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0 17:23:40
오늘(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오늘(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01 11:53:02
가사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제 등 담은 2021 세법개정안 발표
정부가 지난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및 발표했다.주요 내용을 살펴본다면, 우선 개인 및 법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 대상에 가사 도우미 등이 추가됐다. '가사근로자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으로 가정 내 청소, 세탁, 주방일 및 가구 구성원의 보호와 양육을 책임지는 직업군이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여 가정에서 부담하는 가사 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2021년에 한해서 기존보다 5%p 상향 조정해 적용한다. 기존에는 10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5%였고, 이를 초과하면 30%였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000만원 이하는 20% 공제를 받게 되며,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5%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혜택은 한시적인 것으로 내년부터는 기존 공제율이 적용된다. 자녀장려금 결정 통지도 일반 우편이 아닌 문자나 이메일 통한 전자문서의 형태로 전달한다.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장려금 신청자가 전자송달 신청을 해야 한다. 적용 시점은 내년 5월부터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7-27 14: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