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휴가 간 기간제 연구원에 계약 기간 만료 통보…법원의 판단은?
연구사업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출산 휴가를 사용한 기간제 연구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부산대학교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9년 1월부터 부산대병원과 임용계약을 맺고 병원 부설 기관에서 시행한 연구과제 연구인력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A씨는 계약을 3차례 갱신해 일하던 중 부산대병원 컨소시엄이 2028년까지 신규 과제를 맡게 되면서 2021년 1월 1일자로 퇴사했다. 이어 같은 날짜로 새 과제에 참여하는 1년 근로계약을 새로 맺었다.A씨는 새 계약을 한차례 갱신해 다음 해 근무하던 중 임신하면서 그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 및 출산휴가를 사용했다.그런데 병원은 12월 6일 A씨에게 31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돼 면직된다고 통보했다.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중노위 재심을 신청했다.중노위는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병원이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며 받아들였다.병원은 '기간 만료로 인한 적법한 계약 종료'라며 소송을 냈다.이에 법원은 중노위와 같이 부당해고가 맞는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부산대병원 계약직 임용 규정이 '계약 기간은 2년 미만으로 하되 필요 시 재계약할 수 있다'고 해 갱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서 "특히 연구 계약직 운영 지침은 근로계약이 연 단위로 갱신되며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와 병원이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한 바 있고, 실질적 근로관
2024-11-25 20: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