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포기' 5세 아동, 키워준 외교관 부부 품으로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해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던 5세 아동이 입양허가 소송 끝에 4년간 위탁 양육해 온 미국 외교관 부부에게 입양됐다. 12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위탁부모로 4년 동안 A양(5)을 양육해온 미국 외교관 부부가 부산지검과 부산지방변호사회의 도움으로 지난 5월 31일 부산가정법원에서 입양을 허가 받았다. A양의 친모는 외국인으으로 지난 2019년 6월 친권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출국했다. 단독친권자로 지정됐던 친부도 같은 해 10월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친권을 포기했다. 당시 국내에서 미국 외교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미국 국적의 위탁 부모는 2019년 6월부터 한 복지 시설을 통해 A양을 정식 위탁 받아 양육했다. 이후 A양과 위탁부모 둘 다 입양을 지속적으로 원했으나 현행법상 외국인의 국내아동 입양절차가 엄격해 입양이 어려운 상태였다. 앞서 2019년 11월 서울에 거주하던 위탁부모는 서울가정법원에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대상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요보호아동에 해당하므로 입양특례법의 요건을 갖춰 입양허가를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이후 부산으로 근무지를 옮긴 위탁부모는 위 기각 취지에 따라 2022년 4월 부산가정법원에 입양특례법상 입양허가를 청구했다. 보통 입양절차에서는 위탁부모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나, 위탁부모가 외국인이라 입양특례법상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위탁부모는 같은 해 10월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부산지검에 법률지원을 의뢰, 입양에 관한 법률지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과 부산변회는 '공익적 비송사건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검사가 A양에
2023-06-12 16:29:30
승무원과 고의로 '쿵'...보험금 노린 40대
항공기에서 일부러 승무원과 부딪히거나 넘어진 뒤 여행을 마치고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재판에 넘겨져싿.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항공기 좌석에 앉은 채 기내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고의로 승무원의 가슴에 머리를 부딪히고 다쳤다고 주장하며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보험사기 범행 수법은 대담했는데, 검찰에 따르면 그는 머리를 부딪혔다고 주장하면서도 한 달간 여행을 마친 뒤 귀국해 52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이 사건으로 A씨가 수령한 보험금은 총 1060만원이었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39일간 입원해 보험금 876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A씨는 총 5개의 운전자 보험과 손해 보험 등에 가입해 항공기 내에서 상해를 입어 입원을 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특약에, 항공기 등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한 입원 보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노려 보험 사기를 계획한 것"이라며 "주말 사고는 보험금이 두배 지급되는 점까지 고려해 주말에만 범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게 되자 오히려 승무원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해 무고 혐의가 추가되기도 했다.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A씨의 수첩에 적힌 보험금 수령 계획 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기 포렌식 등을 통해 보험사기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기 집에 불이 났다며 보험사에 화재 보상금을 청구하
2023-05-02 09:3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