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멍' 하려다 진짜 불난다...에탄올 연료 주의
캠핑에서 '불멍'(장작불을 보며 멍하니 있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연료용 에탄올이 자칫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한국소비자원과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연료용 에탄올에 대해 28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소용량 에탄올 연료(1L 이하) 12개 제품을 국립소방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이들 제품 모두 에탄올 함량이 95% 이상인 고인화성 물질로 확인됐다.에탄올 함량이 95% 이상일 경우 섭씨 13.5도 이상에서 주변 불씨로 인해 불이 붙을 수 있다.또 섭씨 78.0도부터 액체연료가 기체인 유증기로 바뀌기 때문에 화로 주변에 연료를 두면 화재나 폭발사고 위험이 높다.실제 2017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5년 사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소방청에 접수된 에탄올 화로 및 연료 관련 화재·위해 건수는 23건이었다. 이로 인한 부상자는 22명, 재산상 피해액은 1억2천500만원이 넘었다.특히 에탄올 연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준수해 운반 용기에 위험등급, 화기엄금 등 표시를 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이 된 제품 모두 이같은 표시가 없었다.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의무 표시사항 준수 등을 권고해 모두 자발적으로 시정했다고 설명했다.소방청은 에탄올 제품에 경고 표지 부착을 안내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에탄올 제조업체에 방문 교육과 홍보를 진행했다..소방청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에탄올 제품에 대한 경고 표지 부착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에탄올 제조업체에 방문 교육과 홍보를 진행했다.소비자원은 이 가
2022-09-28 09:21:01
'불멍'하다 펑...에탄올 화로 폭발로 30대 2명 부상
아파트에서 이른바 '불멍(불을 보며 멍하게 있는 것)'을 즐기던 30대 남성 2명이 에탄올 화로가 폭발하면서 중상을 입었다. 8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9분께 인천 서구 한 아파트 8층에서 에탄올 화로가 폭발해 A(30대)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있다.이들은 아파트 주거지에서 부부 동반으로 모임을 갖던 중 화로에 에탄올을 보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에탄올 화로는 불꽃이 잘 보이지 않아 사용자가 불꽃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연료를 보충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불꽃이 에탄올을 타고 올라오거나 에탄올 증기에 옮겨붙어 화재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에탄올 화로는 화재 사고로 이어질 경우 사용자가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용 설명서를 꼭 읽고 소화 도구를 꼭 마련한 뒤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8-08 15:00:07
'불멍'하다가…장식용 에탄올 화로 사고 주의
홈캠핑 인기가 늘어나게 되며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는 일명 ‘불멍’을 위해 에탄올 화로가 애용되고 있다. 하지만 에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장식용 화로 관련 화재 사고가 지난 2년 3개월간 13건이나 보고됐다. 이에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소방청에 에탄올 화로로 인한 화재 사고가 총 13건 접수됐으며, 이로 인해 15명이 다치고 재산 피해도 5000만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국내에서는 아직 에탄올 화로 관련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호주의 제품 규격 기준을 따라 조사했다. 그 결과,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대상 제품 7종 모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 유형별 주요 모델 3종의 제품 표면 온도를 측정해보니 최고온도가 293도까지 올라갔고, 불꽃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부의 평균온도는 175.5도에 달하는 등 화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밝은 곳에서 에탄올 화로를 사용하면 불꽃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이용자가 불꽃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연료를 보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불꽃이 에탄올을 타고 올라와 폭발, 화재 및 화상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 외관 및 사용 설명서에 화재와 화상 등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할 것 ▲전용 소화 도구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5-10 10: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