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불 초래 불법행위 엄중 처분"
서울시는 산불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분한다고 24일 밝혔다.종로구는 이달 20일 북한산 향로봉 인근 바위에서 휴식 중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버려 산림 약 3.3㎡를 태운 입산자에게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북한산 등 국립공원에서 흡연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흡연 등의 과실로 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시는 산림 내 흡연과 같은 불법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시민 신고로 가해자가 검거·처벌되면 신고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포상한다.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산불이 발생하면 우리의 소중한 도시숲이 한순간 잿더미가 될 수 있다"며 "산불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2-26 09:00:03
경기도, 산후조리원 등 94곳 '3대 소방 불법행위' 단속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3일 쇼핑시설과 산후조리원 등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3대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다. 단속 대상은 경기지역 쇼핑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 94곳이다.이번 단속에는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47개 조 94명이 투입돼 ▲출입문 폐쇄 및 잠금 등 불법행위 ▲피난약자시설 화재대피 등 피난동선 확보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여기에 유사시 사고대응 지도와 안전교육도 병행한다.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사전에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선정해 단속반원을 총동원한 일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앞서 7월 중순에는 물놀이‧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84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소방시설 관리가 부실한 36곳(38%)을 적발, 과태료 부과 8건 등 총 42건을 조치한 바 있다.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여전히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문을 잠그거나 비상시 피난동선 확보가 어려운 곳이 있어 일제단속을 벌이게 됐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 활동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 단속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8-01 17:31:01
경기도특사경,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불법행위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0~24일 수도권 초·중·고등학교에 포장육을 납품하는 도내포장육 제조업체 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불법행위 제보에 따른 수사 결과 다수의 위반행위가 확인됐고, 수도권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포장육 제조업체가 대부분 도내 업체라는 점을 고려해 납품업체가 아닌 실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주요 수사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냉동원료로 냉장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제품의 보관온도를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김민경 특사경 단장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포장육은 소수의 제조업체에서 대부분 생산돼 다수 학교급식에 납품된다. 이번 수사로 포장육 제조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막아 안전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14 10:31:41
서울시, 피서철 맞아 9개 계곡 불법행위 단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여름 피서철을 맞아 서울전역 총 9개 계곡 주변 음식점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치구,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이나 하천 등 공공용지에 천막, 평상, 물놀이장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식당‧카페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은 7월 말부터 약 한달간 진행된다.음식점이 많은 북한산 우이동 계곡, 은평구 삼천사 계곡 등은 집중 단속 대상이다. 9개 계곡은 ▴우이동 계곡 ▴은평구 삼천사 계곡 ▴도봉산 계곡 ▴수락 벽운계곡 ▴종로구 백사실 계곡 ▴구기계곡 ▴평창계곡 ▴광진 용마산 긴고랑 계곡 ▴관악 신림계곡이다.불법 시설물 설치 이외에도 토지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해 주차장을 만들어 계곡을 훼손한 위법행위도 단속한다. 또한, 행정기관이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습‧고질적 위법행위는 적극 수사하여 형사처분할 예정이다.계곡은 자연환경 보전이 매우 중요한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개발제한구역법은 무단 시설물 설치와 같은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무더운 여름철 시민이면 누구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휴식공간이 특정 영업주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계곡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 설치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다산콜센터 120번,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있기 전에 자연환경 보전과 도심 내
2021-07-21 17: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