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 마 범죄'가 무죄 판결 안 나도록…관련법 개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범죄 예고를 하면 기존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진다.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존 협박죄의 법정형보다 더 무겁다.그간 협박죄로 처벌하려 해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범죄 성립 여부와 공소사실 특정, 피해자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밖에 없었고, 범행도구 구입과 범행계획 수립 등의 행위가 없으면 살인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도 없었다.또 행위의 반복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포심·불안감 조성만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도 없었다.이로 인해 인터넷에 '오늘 지하철역에서 칼부림 예고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법원이 일부는 무죄, 일부는 공소기각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처벌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게시글을 열람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또 인터넷 방송 중 '특정 장소에 가서 남성들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시청자들에 대한 협박죄는 인정됐지만 해당 장소를 통행하는 불특정한 사람들이 해악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협박죄는 무죄로 판단됐다.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
2025-02-27 17:0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