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단독 사고인 줄 알았는데…원인 다른 데 있었다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넘어지며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이 사건은 오토바이 운전자에 의한 단독 사고로 보였으나 경찰 조사 결과 다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8시 40분쯤 천안 동남구 수신면 한 국도를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미끄러지며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비접촉 사고였기에 오토바이 운전자의 단순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보였지만, 경찰은 사고 도로가 직선 도로인 점을 감안했을 때 다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이에 경찰은 사고 시점에 해당 도로를 지나던 차들을 CCTV를 통해 파악했다.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한 끝에 경찰은 2차로를 달리던 A씨 승용차가 1차로를 달리던 B씨 오토바이 앞으로 사고 직전 갑자기 끼어드는 장면을 확보했다.A씨는 앞차가 속도를 줄이자 앞차 추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무리해서 진로 변경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B씨는 갑자기 들어온 A씨 차량을 보고 급제동했으나 중심을 잃고 결국 넘어진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직선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혼자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는 이례적인 일로 진로 변경 사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다"며 "조만간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0-02 16:44:04
역주행하던 행정복지센터 차량, 스쿨존서 사고
행정복지센터 공용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내 경찰이 조사 중이다. 1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5시쯤 계양구 모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초등학생 A군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자전거를 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방통행 도로를 달리다가 역주행하는 전기차와 마주친 뒤 넘어져 얼굴 부위 등을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전기차는 계양구 모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용 차량으로, 자전거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던 상황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현장 CCTV 영상 분석과 차적 조회 등을 거쳐 차량 운전자가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30대 공무원 B씨인 것을 확인했다.B씨는 경찰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비접촉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B씨 차량 주행과 A군 낙상 간 인과 관계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7-01 14:4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