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인당 빚 평균 5천만원 넘었다
2021년 직장인들의 평균 대출이 5천만원을 넘어섰다. 특히 20대 이하 직장인의 대출이 15% 넘게 늘어 전 연령대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해당 년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5202만원으로 1년 전보다 7.0%(340만원) 증가했다. 직장인 평균 대출액이 5000만원을 넘은 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후 처음이다.다만 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10.3%)보다 둔화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부동산·금융 자산 투자 증가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이 1천691만원으로 15.4%(225만원) 늘었다.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주택외담보대출이 22.8%(165만원)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 학자금 대출 등이 늘었다는 의미다.대출액은 40대 임금근로자가 7천63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30대(7천168만원), 50대(6천57만원), 60대(3천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소득 구간별로는 소득 3천만원 미만인 임금근로자(4.6%), 소득 3천만∼5천만원 미만(4.1%), 소득 5천만∼7천만원 미만(3.1%), 7천만∼1억원 미만(1.7%) 등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 증가율이 높았다.아울러 소득이 낮을수록 비은행 대출 비중도 커졌다.소득 3천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전체 평균 대출액 2천496만원 가운데 1천222만원(49%)을 비은행에서 받았다. 소득 3천만∼5천만원 미만은 37%, 5천만∼7천만원은 31%, 7천만원∼1억원은 26%를 비은행에서 받았다. 저소득일수록 대출받기 위해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으로 향했다는 의미다.2021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연체율(대출
2023-03-28 15:30:01
10대들 '빚 대물림' 없도록...미성년 상속 법안 바뀐다
미성년 자녀가 재산 상속 시 겪을 수 있는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미성년 상속자의 특별 한정승인(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것)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현행법상 미성년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지 않을 시 본인의 의사에 상관 없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도록 되어 있다.이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은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도록 했다.또 이날 법사위에서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감호위탁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현행법은 가정폭력 행위자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피해자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감호위탁처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 시설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시설'로 변경해 사문화된 감호위탁처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부동산·금융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돌고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 제도를 신설하고 외국인등록증에 대한 진위확인 정보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국회 본회
2022-11-23 14: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