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에게 아기 입양 보낸 아빠…재판서 말한 최후 진술은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아이를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입양 보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지난해 2월 9일 대전 중구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입양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찾은 A씨 부부는 이름도 모르는 여성을 만나 갓난아이를 넘겨줬다.당시 아이를 데려간 여성이 누구인지 신원 파악도 안 되고 있으며, 현재 아이의 소재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며 "선처를 구하기엔 저지른 범행이 너무 염치없는 것을 알지만, 피고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가슴 깊이 반성하는 걸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최후 진술에 나선 A씨는 "과거 잘못된 선택으로 법정에 선 지금 참 부끄럽고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며 "긴 시간 동안 아이가 잘살고 있을 것이란 생각만 하고 찾아보지 않은 제가 부끄럽다. 이번 재판 끝나면 아이를 찾는 데 노력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0-23 10:09:39
"우리 딸 도우려다…" 부성애 악용한 보이스피싱 일당 결국
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접근해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 앱을 설치한 뒤 돈을 이체받은 보이스피싱 조직 30대 모집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대포통장 모집자를 관리하는 일명 '장집(통장모집 줄임말) 운영자'인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6시 50분쯤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한 범행 공모로 피해자 B씨의 예금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 159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아빠, (내) 핸드폰이 망가져서 아빠 전화 좀 사용해야 할 것 같다'며 자신의 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B씨는 채팅창을 통해 '편한 번호 4개를 누르라'는 피싱 조직의 속임수에 별다른 의심 없이 그대로 따랐다.하지만 그 순간 B씨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됐고, 이를 통해 B씨의 통장에 있던 금액이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인 C씨 계좌 등 3곳으로 이체됐다. B씨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A씨는 송금책인 C씨의 계좌로 입금된 B씨의 피해금 중 일부인 200만원을 셋이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은 86만원을 챙긴 뒤 또 다른 공범에게는 96만원을, C씨에게는 18만원을 분배했다.이 과정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받은 C씨가 불만을 품고 수사기관에 제보해 A씨는 덜미를 잡혔다.박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라며 "공범에게 먼저 범행을 제안하고 피해금 수취 계좌 모집을 통해
2024-08-11 21:0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