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엄마 없이 아빠 혼자 출생신고 인정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 이후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를 하려 했으나 반려 당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던 A씨의 경우에는 엄마이자 외국 국적자인 A씨의 아내가 출생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출생 신고를 거절한 것. 국내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면 엄마가 출생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A씨의 아내는 지난 2009년에 중국의 조치로 여권 ...
2020-06-09 18: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