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4인으로 제한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다중이용시설도 종류에 따라 오후 9~10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말했다.이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며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김 총리는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며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금주 토요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또 "정부는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 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
2021-12-16 09: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