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숲 속 체험 즐기세요"
산림청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산림교육,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업에 대해 내년 1월 3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원 상당의 산림 이용권을 제공하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1만명 더 늘려 5만명을 선정해 지원한다.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며, 생애 처음 신청하는 경우, 과거에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던 사람의 경우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발급일로부터 시작해 내년 11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자연휴양림 등 249개 시설에서 숙박,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을 무엇이든 결제할 수 있다.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등은 이용권 누리집과 전용 전화번호로 문의하면 된다.이상익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복지 활동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이 이용권으로 숲에서 즐거움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9 13: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