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검출 아기 욕조 제조사에 배상 판결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에게 법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는 A씨 등 소비자 160명이 대현화학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1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친환경 폴리염화비닐 소재 물마개가 달린 욕조 시제품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일반 PVC 소재 물마개가 달린 욕조를 제조했고, 별도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KC인증 마크를 표시했다"며 "이는 거짓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다만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제품에서 검출된 환경호르몬 다이아이소노닐 프탈레이트 때문에 소비자들이 신체· 생명·재산상 손해를 봤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해당 제품은 맘카페 등에서 입소문을 타고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하지만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INP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리콜을 명령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14 19:15:22
캠핑용품 '무시동 히터' 안전사고 주의해야
캠핑 시즌을 앞두고 무시동 히터 안전사고 예방을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당부했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 등을 연소시켜 내부를 데워주는 난방장치다.겨울철 장거리 운행을 하는 화물차에 주로 사용되는 무시동 히터지만 최근에는 차량을 이용한 캠핑이나 텐트 내부 난방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특히 배기관이 잘못 설치되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소비자원은 국표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 달간 무시동 히터의 올바른 설치 방법과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 수칙 등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온라인상에 배포하기로 했다.소비자원과 국표원 관계자는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안전한 캠핑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14 11: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