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바꿔치기한 삼각김밥 논란
경기도 화성의 한 편의점이 판매 중인 삼각김밥의 유통기한을 바꿔 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린 A씨는 화성의 한 편의점이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을 속여 팔고 있다고 전했다. 그가 함께 올린 삼각김밥 사진에는 원래 유통기한 기재 부분이 잘려져 있었다. 대신 그 위로 새로운 유통기한이 적힌 견출지가 붙여져 있었다. A씨는 문제의 삼각김밥을 사서 한입 깨물었는데 생쌀처럼 매우 단단하고, 속재료인 마요가 상했는지 뱉어도 입안에 비릿함과 시큼함이 가시지 않았다고 한다. 이상하다고 직감해 삼각김밥 뒷면을 확인해 본 후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업주에게 위에 견출지로 붙인 유통기한이 맞냐고 재차 물어봤지만 확실한 대답을 주지 않았다”며 “편의점에 항의했으나 인정하지 않았고 저 표시를 보면 아시겠지만 원래 유통기한 하단이 동글한 것을 보면 최소 6월 30일이다. 오늘이 7월 3일이니 3일 지난 걸 판 거고 4일로 찍은 걸 보니 4일 지난 걸 팔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이 “유통기간이 지난 후 바코드를 찍으면 에러가 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자 A씨는 “준비해둔 다른 바코드를 찍는 모습을 보았다”면서 “다른 삼각김밥들도 견출지가 붙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이러한 사실을 본사에도 항의했다. 그에 따르면 상담원이 주의 조치를 하겠다 해 페널티 상황을 알려달라 하니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05 10:32:18
레토르트 식품, '저염' '저당' 표시 늘어난다…'삼각김밥도 가능'
아이들이 방과 후 간편하게 즐겨 먹는 삼각김밥에도 앞으로 '저염', '저당' 표시가 가능해진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덜 달고 덜 짠 식품을 찾는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저염·저당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라면에만 가능했던 '저염' '저당' 표시를 삼각김밥과 국·탕, 찌개·전골 등에도 할 수 있게 된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품목이 라면(유탕면)에서 삼각김밥(즉석섭취식품), 국·탕, 찌개·전골(즉석조리식품)까지 확대된다.식약처는 앞으로 이 표시 대상을 냉동밥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또 이러한 표시를 할 수 있는 영업자를 식품제조가공업자에서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로 확대한다.식품위생법상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의뢰해 제조·가공(OEM방식)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뜻하는데, 자체브랜드(PB) 제품이 대표적이다.현재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은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당류 평균값보다 10% 이상을 줄인 경우'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를 줄인 경우'에 가능하다.식약처는 "고시 시행 전 식음료 업체에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5-04 10: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