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구입 시 나뭇잎 개수 확인하세요
내년부터 세제에 함유된 물질의 유해성을 '나뭇잎 개수'로 쉽게 표현한다. 정부는 28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 정보 공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성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2027년 50개 품목으로 현재보다 7개 늘리기로 했다.또 안전성 평가 화학물질은 올해 3000개로 현재(2220개)보다 확대하고, 이를 위해 유사물질 독성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전체 성분 중 '유해 우려가 없는 물질', '유해 우려가 낮은 물질', '용도·제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물질', '안전한 원료' 등이 각각 몇 퍼센트인지 표시하고 성분별 유해성 정도를 나뭇잎 개수로 4단계로 나눠 나타내기로 했다.또한 생활화학제품 사용상 주의사항을 픽토그램으로 표시하기로도 했다.정부는 이번 방안과 관련해 올해 11월까지 매뉴얼을 마련한 뒤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3~4월 방향·탈취군과 세정·세탁군 등 제품군별 참여기업을 모집한 뒤 5~8월 각 제품의 성분과 함유량을 확인하고 8~9월 유해성 등급을 확인한다. 등급은 10~11월 공개할 계획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28 14: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