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률 높이려면 급여 신청방법 개선해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률 높이려면 급여 신청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지난 2월부터 8월 초까지 베이비페어 상담 부스와 온라인 구글 설문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직장맘·대디 1949명을 대상으로 모성보호제도 급여 신청방법 개선과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인사 불이익 여부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30~40대가 1741명(약 90%)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이 1272명(약 65%)으로 남성보다 많았다.
먼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이용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용 및 급여신청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69%(1340명)으로 높았다.
직장에서 육아휴직기간이 승진소요기간에 포함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667명, 약 34%), 응답자 중 약 22%는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8%는 ‘육아휴직기간 중 일부 기간만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한다’고 응답했다.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지속 근무를 원한다는 응답이 60%로 가장 많았으나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이 약 32%, ‘복직 시 직장생활 적응 지원 조치나 프로그램의 유무’에 대해 ‘특별한 조치나 프로그램이 없다’는 응답이 약 25%, ‘잘 모른다’는 응답이 약 22%로 집계됐다.
또한 모성보호제도 등 급여신청 시 사용자에게 요청하는 확인서 발급 절차의 편리성에 대해 신청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24%가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경험이 없는 응답자 30% 역시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용자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절차가 불편했거나 불
2023-09-21 16:53:00